대만 행정원(내각)은 '물가안정팀' 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원재료 세금 감면 조치를 2027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계속해서 관련 업체의 운영 비용을 경감하고, 중동 정세가 역내 물가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행정원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대두·밀·옥수수의 영업세(부가가치세) 면제 △밀 수입 관세 면제 △버터, 제과·제빵용 분유, 소고기 관세율 50% 인하 △휘발유 물품세를 1리터당 3.415대만달러(약 17엔), 경유 화물세를 1리터당 1.995대만달러씩 각각 인하 △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 1종), 액화석유가스(LPG)의 화물세를 각각 50% 인하하는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
해당 조치는 2021년 12월에 시작된 이후 연장을 거듭해 왔으며, 올해 10월부터 2027년 3월 말까지는 18기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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