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DEPA 다섯 번째 회원국 합류…중남미 디지털시장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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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코스타리카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다. 칠레에 이어 중남미 참여국이 늘면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 진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이 발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DEPA 회원국은 칠레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5개국으로 늘었다.

DEPA는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가 2020년 6월 서명해 2021년 1월 발효됐으며, 한국은 2024년 5월 첫 추가 가입국으로 참여했다.

코스타리카는 한국에 이은 두 번째 추가 가입국이다. 2022년 12월 23일 가입을 공식 신청했고, 2023년 10월 뉴질랜드를 의장국으로 하는 가입작업반이 설치됐다. 지난해 1월 가입 협상의 실질 타결을 발표한 뒤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규범과 협력체계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종이 없는 무역과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등을 규정한다. 물류와 특송화물, 전자송장, 전자결제 관련 협력도 포함한다.

개인정보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메시지 규제 등 디지털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규범도 마련했다. 사이버 보안과 온라인 안전 분야에서도 회원국 간 협력을 추진한다. 데이터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 정보이전 원활화와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등을 담았다. 

산업부는 코스타리카의 가입으로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협력 기반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비즈니스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협정의 외연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DEPA는 새로운 국가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페루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회원국들과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규범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회원국을 확대해 나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라며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DEPA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EPA 회원국들과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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