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현 씨의 문항 거래를 '사적 거래'로 인정하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들을 직접 불러 공교육 훼손 및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실체를 강도 높게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수능 문항 거래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조정식, 현우진 강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번 증인 신청의 배경으로 문항 거래 관행이 초래하는 교육 생태계 교란을 지목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문항 거래 관행은 공교육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대형학원으로만 몰려가도록 만드는 명백한 폐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우진, 조정식 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강사 및 대형학원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를 '사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현우진 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4억여 원을 주고 문항을 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범죄로 볼 수 없는 사적 거래"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실은 단순한 사적 거래라는 강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자체적인 정황 파악을 마친 상태다. 특히, 그동안 모의고사 및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했거나 EBS 교재 집필자로 참여했던 국내 여러 교사와 교수진이 과목별로 문항 거래에 깊숙이 참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두 강사를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문항 거래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며 국감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강사의 출석이 최종 성사될 경우,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논리를 둘러싼 공방과 사교육 카르텔의 윤리적 책임 문제가 가장 뜨거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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