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같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세무조사를 사전통지받았거나 조사 중인 피해 농·수산양식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세금의 신청 기한에 맞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관할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 피해 납세자는 전용창구와 우편, 홈택스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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