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 및 목욕 공간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구 동구의 다른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갔다. 당시에는 약 3시간 20분 동안 머물면서 여러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에게는 과거 전력도 있었다.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고, 당시 목욕탕 안에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특히 앞선 사건으로 법원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