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조치, 법원이 막았다…1만여명 한인 유학생 '안도'

  • 법원 "고등교육·경제 피해 재앙적일 가능성"

  • 교환·연수방문자 최대 4년…외신기자는 240일로 체류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유학생·외국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시행 하루 전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1만여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새 규정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정책 변경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를 줄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쟁점이 된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면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은 F·J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한다.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하려면 미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제도가 유학생과 연구자의 장기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미국 대학의 해외 인재 유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언론인 역시 체류 연장 심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해 취재 활동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이 약 50년간 유지해온 체류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를 통해 수천만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는 F비자 소지자가 약 160만명, J비자 소지자가 약 50만명, I비자 소지자는 약 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인도 적지 않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F-1 비자 유학생은 1만1861명, F-2 동반가족은 1347명이다. J-1 교환방문자는 7985명, J-2 동반가족은 3180명이며 I비자 소지자는 349명으로 집계됐다.

세일러 판사는 특히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은 만큼 새 규정이 시행되면 등록 학생이 줄고 수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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