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4조 8236억원 부과...1위는 강남구

  • 재산세 주택 2기분·토지분 대상…6월 1일 현재 소유자 부과

서울 자치구별 2026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 자치구별 2026년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 강남구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부과액의 20% 이상을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성동구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될 수 있다. 

시는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4조 8236억원으로, 전년도 4조 4285억원보다 3951억원(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8850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 9386억원이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 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영등포구 2261억원(4.7%) 순이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 동대문구 10.9% 순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1407억원에서 1627억원으로 219억원 증가했고, 송파구는 3829억원에서 4307억원으로 478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모바일 앱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가 재산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2026년 9월분 재산세 기준 외국인 납세자는 총 2만 5400명이며, 과세건수는 2만 8153건이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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