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2주기…'책임론' MBC, 2년간 무엇이 바뀌었나

  • 노동부 괴롭힘 행위 확인…MBC 관련자 계약 해지·제도 개편

사진故 오요안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故 오요안나 사회관계망서비스]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다.

15일 MBC에 따르면 회사는 오요안나 2주기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 경영센터 1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신사옥 1층 헌화에 이어 본사 앞 광장에서 추모제 '오요안나, 오늘도 맑음'이 열린다.

1996년생인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다 2024년 9월 15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은 그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이후 고인의 유서와 메신저 대화 등이 공개되면서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지난해 1월 31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2월 외부 법조인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조사는 4월 초 마무리됐지만 MBC는 당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에는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故 오요안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故 오요안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인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노동부는 MBC에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MBC는 노동부 발표 직후 인사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5월 20일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3명과는 재계약했다. MBC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나머지 3명을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도 이어졌다. MBC는 오요안나 1주기였던 지난해 9월 15일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족과 시민단체는 기존 기상캐스터의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한 달 뒤인 10월 15일 MBC와 유족은 합의서에 서명했고, 안형준 MBC 사장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MBC는 고인에게 명예사원증을 전달하고 추모 공간 마련과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개편안은 올해 실제 시행됐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은 지난 2월 계약 종료와 함께 MBC를 떠났고, MBC는 3월부터 공개채용한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뉴스데스크' 기상 코너에 투입했다.

사건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으며, 유족 역시 지난달 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故 오요안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故 오요안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는 오요안나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요안나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노동부 판단과 대비된다. MBC는 판정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괴롭힘 행위는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고 MBC는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편, 공식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유족의 민사소송과 방송계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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