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연내 통과 총력…추진단 부단체장급 격상

  • 대구·경북, 법사위 안건 상정 공동 대응…연내 특별법 통과 목표

  •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선거 특례 부칙 개정 필요성도 논의

경북도와 대구시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와 대구시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상북도]
 
대구·경북이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양 시·도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기 상정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이후 양 시·도가 실무회의를 이어오며 후속 대응을 준비해왔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추진단의 지휘 체계도 강화했다. 기존 기획조정실장급이 맡던 공동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하고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행정통합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양 시·도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 것이다.
 
양 시·도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9월 중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공동 설명 자료를 마련하고, 법사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직접 찾아 법안의 필요성과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연내 법안 통과를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법안에 포함된 선거 관련 특례의 조정 필요성도 논의했다. 기존 법안은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선거 시기와 임기, 광역의원 임기 등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현재 양 시·도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은 2028년 7월로 변경된 상태다.
 
이에 따라 통합 일정에 맞춰 선거 관련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 시·도가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연내 특별법이 통과돼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생긴다”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내 법안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국회 대응과 관계 부처 협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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