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3개 민자도로의 현행 통행료는 2027년 3월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당초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려던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일부 차종 요금 인상안도 시행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앞서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1~6종 통행료를 차종별로 50~200원 인상하고, 승용차인 1종의 경우 현행 2600원에서 2700원으로 100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도 1~3종과 6종은 현행 요금을 유지하되 4~5종 통행료를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번 동결 결정으로 제3경인과 함께 내년 3월까지 현재 요금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통행료 동결 결정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부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서수원~의왕과 제3경인,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시설관리와 이용자 안전·편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운영평가에서는 터널 LED 조명 교체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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