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양 기관에서 다수의 직원이 근무시간 내 사익 추구 및 사전 허가 없는 겸직 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돼 해임,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징계 내역을 보면 직무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기관 재정에 피해를 입힌 중대 비위 사례가 확인된다.
4급 과장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시간 중 원격 접속을 통해 가족 명의 사업장의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 나아가 보험 관련 직무 지식을 교묘히 활용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단 재정에 손실까지 입혔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쏠쏠한 '부업' 활동도 적발됐다. 5급 직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음식과 체험권 등 207만 7700원 상당의 협찬을 받고 65건의 홍보 글을 작성했다. 특히 이 중 10건은 근무나 출장 시간에 게시된 것으로 드러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 역시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전 겸직 허가 없이 스킨케어 업체 5곳에서 제품 협찬을 받아 개인 SNS에 홍보 및 광고를 진행했다. 심지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단 관련 정보와 동료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15개월간 노출한 사실까지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심평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잡 행태가 감사원 정기감사(2024년 상반기)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직원은 2013년부터 무려 10년 넘게 다단계 업체에 가입해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매월 약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업체 내 특정 직급(디렉터)을 유지했고, 그 대가로 매주 약 70만 원의 후원수당을 챙겼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확인된 외부 소득만 1억 5335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징계 처분은 2024년 12월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국세청 외부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심평원 직원 14명의 겸직 위반 사례를 무더기로 확인, 지난 2025년 5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 한 명은 독일어 번역 등을 통해 21개 기관으로부터 총 1억 626만 6649원을 벌어들였다.
또한 외부 요양기관에서 무려 84차례나 약제를 조제하고 1358만 원을 챙긴 심각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논문 작성 참여, 과제물 채점, 시험 감독, 택배 배달 등 심평원 직원들의 영리 활동 형태는 천태만상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리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회사를 경영하고, 블로그 홍보글을 올리며 다단계 활동까지 벌인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근무시간과 직무 지식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겸직 허가 여부와 근무시간 중 영리활동을 철저히 점검해 복무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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