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李대통령 뜻 아냐...檢에 뒤통수"

  • "특사경 없앴는데 다시 포함...검찰 수사개입 여지 삭제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당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로 협의가 됐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 잘 조정됐다고 하니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며 "그런데 제 페이스북 등을 보고 다시 확인해 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며 수정 지시를 했고, 현재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이 1만8000명 안팎인데 처음 원안에는 검찰이 지원하고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공소청 직제안에 특사경 관련 내용을 살려놨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 직제안이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적반하장으로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라며 "대검에 남아 있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과학수사 부분도 다 없애야 하고, 합동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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