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준철 목포시 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확인하세요"…30일까지 납부

  •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 대상…매매·폐차 후에도 소유기간 따라 부과

목포시청 청사 전경사진목포시
목포시청 청사 전경.[사진=목포시]


목포시가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당 기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이어서 차량을 이미 매매했거나 폐차했더라도 이전 소유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준철 목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했다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표시된 실제 부과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 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지서의 부과기간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 연식, 지역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실제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목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부과 대상과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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