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차례로 만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현석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도 동행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확대,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 문제에 대한 교육계 입장을 전달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권보호 관련 법률도 현장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 현안과 관련해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교육재정 개편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9월 현재 두 사람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과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공식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도 9월 4일 행정예고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체계 전반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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