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간단치 않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를 놓고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해명’할 마이크를 제공하는 무대가 아니다.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검증’하는 심판대다. 최소한 브로커 양모씨, 제약업체 대표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참석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0명’은 검증을 포기, 아니 거부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아니라 ‘해명회’로 불러야 할 판이다.
더구나 대상은 법무부 수장이다. 법무부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다. 이름 자체에 정의가 들어간다. 다른 국무위원보다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당장 오는 10월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 신뢰를 잃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면 국정과제 추진력이 떨어지고 여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뜻보다 지역구와 정치적 생존을 먼저 계산한다. 통상 이를 ‘레임덕’이라 부른다. 레임덕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이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여당이 대통령의 선택을 부담스러워하며 공직사회가 다음 권력을 바라볼 때 서서히 찾아온다.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인사’였다.
증인을 막아 후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정치적 착각이다. 청문회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취임 이후 수사나 언론을 통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도 치명상이 된다는 것을 역대 정권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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