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매입한 죽도의 매매계약을 두고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한 기록이 없고 절차상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원소유자에 대한 실종신고에 나섰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앙촌 측과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의 문제점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이미 매매대금이 지급됐고 향후 국비 투입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계약의 첫 단계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3월 2일 군에 접수된 매도 의향서는 죽도 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 박모 씨가 아닌 제3자인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 이후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를 대면하거나 유선·영상통화 등으로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한 기록은 전무했으며, 계약은 대리인을 자처한 이들과 진행됐다.
계약 관련 서류에서도 무더기 하자가 드러났다. 매도인 위임장에 소유자의 신분증이 누락됐고,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위임장 역시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필수적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일반 인감증명서'가 제출됐으며, 계약 확정의 요건인 계약서상 대리인의 기명날인조차 빠져 있었다.
계약 체결 전 기장군이 자문한 3곳의 법무법인(신성·국제·성안)은 대면 등 어떤 방식으로든 소유자 본인의 매도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과 법률 자문 결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기장군의회 의결 과정에서 기초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 서류에 적힌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한 본인 필체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장군은 원소유자의 생사와 의사표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실종신고를 추진한다.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였다면 대리권 성립과 계약의 효력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해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기장군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신앙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감사원 감사에서는 소유자의 실제 매도 의사, 대리권 성립 여부, 결재 라인 공무원들의 책임 범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만약 감사 결과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기장군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회수 및 소유권 이전등기 원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 국비 사업 일정도 전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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