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 주중대사는 7일 대사관에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절차 중에 있는 '3무(無) 선박'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으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대사관을 통해 한국이 관련 증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선박 이름·번호, 어업선박증서, 선적항(등록항) 등 3가지가 없는 어선을 '3무선박'이라고 한다. 사실상 유령선박인 셈이다. 지난 5월 우리나라 해경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의 유령선박을 나포했으며, 선원들도 체포했다. 하지만 선주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의 선주를 찾아냈고, 강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어업법을 개정해 불법 조업 벌금을 상향했고, 유령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노재헌 대사는 10일 중국 내 총영사들이 참석하는 '2026년 중국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 관계자들과 중국 내 10개 공관의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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