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사에 자녀 'A+' 몰아주기…대동대·화봉학원 감사서 무더기 적발

  • 교육부, 화봉학원 및 대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총 16건 적발

  • 경고 무시하고 병원 물품 676억 부당 수의계약…기본재산 무단 처분도

  • 교수 자녀 셀프 수강시켜 학점 부여…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해 고발 조치

대동대학교 사진대동대학교 홈페이지
대동대학교. [사진=대동대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화봉학원과 대동대학교가 수백억 원대 병원 물품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하고, 교수가 사전 신고 없이 자녀의 수강을 승인해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 및 행정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면허가 없는 업체에 전문 공사를 맡기고 수시로 절차를 무시하는 등 학교와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화봉학원 및 대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4년 11월과 2025년 11월 총 11일간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 총 16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 4명, 경고 4명, 주의 9명)와 21건의 행정상 조치, 약 6857만 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수익사업인 병원 물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노골적인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앞서 2023년 사학기관 회계감리에서 병원 의료소모품 등의 수의계약 건으로 이미 기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5개 업체와 총 676억 99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 및 관련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다.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신고조차 거치지 않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9차례에 걸쳐 무단 처분했다. 뒤늦게 교육부에 사후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다시 예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또한, 건물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월 3500만 원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마음대로 전용했으며, 일부 공간은 전 병원 직원에게 저가로 임대하기도 해 결국 고발 조치됐다.
 
학사 관리와 인사에서도 심각한 비위가 적발됐다. 한 교수는 자신의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 신청했음에도 필수적인 사전 신고를 누락한 채 그대로 수강하게 했다. 나아가 해당 자녀에게 5개 과목에 걸쳐 A+부터 B+까지의 학점을 부여해 경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장 직무대행 지정 과정에서도 꼼수가 동원됐다. 2022년 12월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처럼 학교에 거짓 통보해 신임 총장이 선임된 2023년 1월까지 K씨가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가 경징계를 받았다.
 
시설 공사 관련 비리도 덜미를 잡혔다. 학교 측은 해당 분야의 전문공사 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와 무려 6건, 2억 5200만 원 규모의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1억 1500만 원 규모에 달하는 시설공사 13건을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검사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를 경고 및 고발 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