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미로면 과적차량 상시단속 강화…도로 안전 확보

  • 하반기부터 전담인력 배치·2개 지점 교차단속…CCTV 활용해 단속 실효성 높여

과적차량 단속 사진삼척시
과적차량 단속.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로면 일원에서 상시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은 지역 여건과 단속구간을 피해 우회하는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지점은 미로면 사둔리 235-30번지와 하거노리 251-5번지 등 2곳이다. 평소에는 사둔리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이 단속구간을 피해 우회할 경우 하거노리로 이동해 교차단속을 진행한다.
 
또 두 단속 지점 주변과 진출입로에는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차량에 대한 채증도 강화한다. 차량번호와 이동 시간·방향 등을 확보해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 과정에서는 무리한 추격을 지양해 2차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을 23회 실시해 44대를 계측했으며, 이 가운데 위반차량 19대를 적발해 1,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단속 결과와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올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단속 운영을 보강했다. 앞으로 과적차량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필요에 따라 단속 지점과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과적 운행은 도로 포장과 시설물의 훼손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차량 제동과 조작에도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미로면을 비롯해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의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구간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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