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씨는 “잠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며 김 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김 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6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