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저페리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1일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대저페리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저페리의 회생절차는 울릉군과의 운항결손금 문제가 조정되면서 속도를 냈다.
울릉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라 지난 2월 울릉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3월분 운항결손금을 지급했다. 이후 대저페리의 회생절차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저페리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했고, 관계인집회 가결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계획에 따른 변제에 착수하면서 인가 후 약 두 달여 만인 지난 1일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대저페리는 앞으로 포항~울릉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대저페리를 자주 이용하는 한 탑승객은 “이제부터라도 안정적인 운항을 이어가 울릉도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든든한 발이 돼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저페리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채권자와 관계기관, 울릉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회생 종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만큼 포항~울릉 항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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