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공모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개발에 성공한 뒤 별도 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한다.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을 혁신기술의 초기 수요처로 활용해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 사이의 단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 R&D 사업으로 기술을 개발해도 결과물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면 다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개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협약, 구매는 국가계약법상 계약으로 분리돼 있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분야의 현장 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가계약의 원칙인 경쟁입찰과 사전 규격화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개 혁신 계약 트랙을 신설한다.
개발·구매 연계형은 R&D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면 후속 성과물을 살 때도 국가계약법상 경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개발기업은 성공한 성과물을 사전에 공고된 조건에 따라 재입찰 없이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법에서 정한 국가전략기술이다. 소관 중앙부처가 신청하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개발과 구매를 연계할 수 있는 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R&D 공모 단계에서 개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기간, 구매 상한을 미리 정하고 구체적인 물량과 단가는 개발이 끝난 뒤 확정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에 성공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초기 판로를 예상할 수 있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만 개발에 성공했다고 구매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수요가 사라진 경우, 더 우수한 기술이 등장해 성과물이 진부해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혁신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기존 구매조건부 R&D와 혁신제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제도가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트랙은 대형·복합 기술과제와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고난도·고위험 사업에는 ‘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방식’을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규격 대신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입찰기업들과 대화를 거쳐 가장 적합한 기술과 계약 방식을 정한다.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계약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산가격으로 계약한 뒤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금을 나눠 지급하고 성과에 맞춰 계약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술 변화에 따른 요구성능·계약금액 조정과 국가·기업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도 허용한다.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실 실패’에는 매몰비용 일부를 인정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친 계약 담당자에게도 감사상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우주발사체 사업의 경우 우주항공청이 발사단가와 수송서비스 등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기업과의 경쟁적 대화를 거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후 단계별 성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고 기술개발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을 바꾸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규제를 시험적으로 유예하는 조달 샌드박스도 확대한다. 현재 낙찰자 결정 방식에 한정된 특례 범위를 계약 체결과 이행, 대금 지급, 계약 변경, 지체상금 등으로 넓힌다. 재경부 장관 승인 아래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효과가 확인되면 국가계약법령에 정식 반영한다.
정부는 3개 혁신 계약 트랙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월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함께 이른바 ‘신안보 3법’으로 묶어 연내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법 개정 이후에는 조달청에 지원단을 두고 2027년부터 적용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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