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가물관리위원회]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의 물관리 정책을 심의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을 지난 21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9년 8월 20일까지 3년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출범한 민관 합동위원회다. 유역 내 주요 물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정부의 물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간 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권수열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됐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주기재 부산대 명예교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최진하 국립생태원 비상임이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학영 전남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각 22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수질과 수생태계, 수자원 등 물관리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국장, 기후부·산림청·기상청 지방청장,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74명이 참여한다.
각 위원회는 계획분과와 정책분과, 물분쟁조정분과 등 3~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수립한 물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심의하고 유역별 통합물관리 개선 과제와 미래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에 대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을 지난 21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9년 8월 20일까지 3년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출범한 민관 합동위원회다. 유역 내 주요 물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정부의 물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간 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권수열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됐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주기재 부산대 명예교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최진하 국립생태원 비상임이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학영 전남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각 22명이다.
당연직 위원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국장, 기후부·산림청·기상청 지방청장,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74명이 참여한다.
각 위원회는 계획분과와 정책분과, 물분쟁조정분과 등 3~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수립한 물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심의하고 유역별 통합물관리 개선 과제와 미래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에 대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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