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위법 수집 증거"

  •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위반...증거 배제"

  • 노웅래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끝장내야"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업가 박 모 씨의 배우자인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별도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확보 방식이 별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뤄졌으며, 적법한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증거에서 배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박 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일부에 대해 1심이 증거 배제 결정을 내린 부분은 법리적 오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전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3억 30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됐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자금 중 일부가 국회의원 총선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직후 노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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