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 감액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실제 받는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국가배상은 공동 피고인인 국가가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기도와 책임 분담비율을 협의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소송의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경기도 및 부산시와 분담 문제를 추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에서 도 자체 배상금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나 지급 절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향후 국가가 도에 분담을 요구할 경우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정산방식을 별도로 협의하게 된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 폭력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배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건 당시 국가의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심리지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국가와 배상금 분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과 회복조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피해자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 추모·기억사업 등 별도의 피해회복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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