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공원 개발 논의 시작 안 해…특별법 일부 개정도 가능"

  • 국회서 與 국토위·국토부 당정 협의회

  • 복기왕 "켐프지로 개발하는 법안 올라가 있어"

  • 김영배 "용산공원특별법 사회적 합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 협의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당정 협의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아직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 협의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법은 캠프킴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것이 현재 올라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개발할 여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대해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면서도 "2006년 당시에는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서 공공용지나 공공성의 목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논의에 따라서는 일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캠프킴이나 유엔사 부지 등 산재 부지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해당 부지에 먼저 일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본체 부지 91만평에 해당하는 공원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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