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불구속 기소

  • 김건희·윤한홍, 무자격 업체 21그램 관저 공사 선정 주도한 혐의

  • 강호필·박재열·여인형도 불구속 기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막판 무더기 기소에 나선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남동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인 21그램 선정을 주도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전 대통령인수위 청와대이전 TF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경 직권을 남용하여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21그램 관계자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여기에 윤 의원은 21그램이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어 2022년 5월 김 여사는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채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증액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2022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벨트·팔찌 및 324만원 상당의 샤넬 결제 대금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가 적용됐다.

특검 수사 결과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산,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으나,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차례 외교부장관 공관을 방문하면서 대상지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 역시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에 의해 21그램으로 최종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및 금원 지급' 부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은 지난 14일자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위기조치반 및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한 박 전 단장에 대해서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사전 논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의 초성 중 하나가 '지상작전사령관'을 가리킨다는 점이 결정적 수사 근거가 됐다. 특검은 지난달 법원에서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 증거를 보완해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

한편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에 반발해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역 의사를 밝혔던 정황이 내란특검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접점이 있거나 성향이 맞지 않는 군 장성들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군 내부 블랙리스트)하고, 이를 토대로 군 인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국정농단 및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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