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관세 부과에 산업부 "세부 인증 기준·적용 범위 등 협의"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 전문 시공업체가 축사 지붕에 열차단 도포제를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 전문 시공업체가 축사 지붕에 열차단 도포제를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드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한국산에는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세부 인증 기준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한편 미국 내 UAS와 부품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포고령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UAS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UAS와 UAS 도킹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도 100%의 관세가 적용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UAS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은 내년 2월 9일부터 관세가 시행된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별도의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과 기술을 원산지 판단 대상으로 삼을지, 기업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가 향후 핵심 부품·기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면제 규정도 포함됐다. 오는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에서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이나 보수, 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건설 기간에 관세 없이 제품과 생산설비를 수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UAS가 경쟁국 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확보됐지만 앞으로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한국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중국 등 우대 대상이 아닌 국가의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국산 제품의 우대세율 적용에 필요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사항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업계의 대미 수출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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