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불구속 기소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단순 체포 반대 의사 표시 아냐"

왼쪽부터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며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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