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지정…2028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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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또 건설업체가 동일 사업주의 다른 공사 현장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민간의 개입 없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과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17개국이다. 여기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18번째 송출국이 됐다. 고용허가제 송출국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총 4개국으로 늘었다.

정부는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외국인력 송출 업무를 전담할 정부·공공기관이 있어 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사전 취업 교육시설과 고용허가제(EPS) 센터, 건강검진 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카자흐스탄 외국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 도입에 앞서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과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바뀐다. 현재 건설업은 공사 현장 단위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이뤄져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다른 현장으로 노동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 간 외국인노동자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 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인 다음 달 14일부터 29일까지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따른 고용 제한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현장뿐 아니라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까지 확대한다. 사업주 단위 고용 제한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 개선이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자흐스탄 현지 EPS 센터 신설 등 후속 조치와 동일 건설업체 공사현장 이동 완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체류 지원과 빈틈없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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