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법 행위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 적발

  • 전 분기 대비 중대한 위반 감소…업무정지 23→10건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검사 장면 누락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 23곳이 적발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 위반 검사소의 수는 같지만 중대한 위반 건수가 줄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타 검사소 대비 불합격률이 낮거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부실 취약 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역별로는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 3건(13%), 기타 9건(39.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 처분별로는 업무정지 10건, 과징금 및 행정지도 1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23건)와 비교해 업무정지 건수가 13건 감소했다. 

이번 점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측정기기는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엄격한 형식 승인을 거쳐야 하며 중요사항을 변경시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검사소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지 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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