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상습 불법행위 집중단속

  • 9월 1~18일 불법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적치·벌채 등 집중 확인

  • 영리·상습 위반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도민 제보도 접수

  • 권문주 단장 "불법행위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과 불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이 매년 7000~8000건 수준으로 적발되는 상황에 대응해 상습 위반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9월 집중단속에 나선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수원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에 걸쳐 있는 112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에서 2024년 805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81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와 공장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농지·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바꾸는 무단 형질변경이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각종 자재나 물건을 장기간 쌓아두는 적치행위와 개발제한구역 안의 죽목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기존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사례까지 다시 확인해 반복 위반을 차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이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공간을 넘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불법 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창고·공장·주차장 등으로 변질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집중단속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120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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