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0.4%, 체크카드는 0.15%를 수수료로 낸다. 연 매출이 3억~30억원인 중소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1.0~1.45%, 체크카드 0.75~1.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15만9000곳으로, 환급 규모는 약 614억7000만원이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금은 오는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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