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309만곳 카드수수료 인하…신규 사업자엔 615억 환급

  • 14일부터 신용카드 0.4~1.45%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여곳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15만9000곳에는 이미 더 낸 카드수수료 약 615억원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0.4%, 체크카드는 0.15%를 수수료로 낸다. 연 매출이 3억~30억원인 중소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1.0~1.45%, 체크카드 0.75~1.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 규모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15만9000곳으로, 환급 규모는 약 614억7000만원이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금은 오는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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