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예방과 관리에 앞장서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우수 선박을 발굴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평소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선박을 발굴해 모범선박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박과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양환경 관리 현장에서 선박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13척이 모범선박으로 선정돼 있으며, 동해해경청 관할에서도 1척이 선정돼 있다.
이번 모범선박 선정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다.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은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비롯해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이다.
다만 해양환경을 성실하게 관리해 온 선박을 선정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최근 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대상 선박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현장 실사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모범선박이 결정된다.
현장 실사에서는 선박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얼마나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비롯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기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 관광산업 등 연안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고 이후 대응 못지않게 평상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동해해경청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오는 11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선정된 선박은 3년 동안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선박 종사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소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대기질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불명오염 조사나 해양오염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는 모범선박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책임과 준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동해해경청은 모범선박 제도가 선박 관계자들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선박 스스로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율적 예방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오염 예방은 해양경찰의 단속과 지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사와 선박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오염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유와 폐기물 등의 처리부터 오염방지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까지 선박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동해해경청은 이번 모범선박 선정을 통해 해양환경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수 선박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선박업계 전반의 관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박 종사자들이 스스로 해양오염 예방관리에 앞장서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선사와 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해양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수산자원과 연안 생태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박 단계에서 오염원을 관리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해양환경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모범선박 선정 역시 해양경찰의 관리와 감독에 의존하기보다 선박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수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가 자율적인 환경관리의 동력으로 이어질 경우 해양오염 예방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관할 해양경찰서를 통해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실사와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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