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남선·일직·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서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안동세무서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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