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 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지난 2020년 경선 관련 여론조사비 9240만원을 송 후보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 이른바 '친문 게이트'등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씨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는 수사의 발단이 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송 후보 역시 동일한 법리 적용으로 지난 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대통령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이후 송영길 의원실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과 캠프 자금 관리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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