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한동훈 참고인 조사...12일 통보

  • 참석 경위·안가회동 연관성 확인 계획…첫 출석 요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 및 저녁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 저녁 안가 회동과 관련해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참고인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저녁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보고 한 의원도 이 과정에서 연관된 것이 아닌지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이 문건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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