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했다.
동양생명은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해당 조항이 계약 해제를 의무화한 조건이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거래 중단에 따른 불확실성과 주식교환을 기대한 주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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