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음료 가운데 5300여개 제품이 8월 한 달간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8월 중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총 5312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제품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이 전국 모든 매장에서 판매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 제한은 학교와 식약처가 지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적용된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반 유통매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된 곳을 뜻한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약처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도 금지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이 높으면서 단백질 등 영양성분은 부족하거나, 당류·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과자류와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탄산음료 등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가공식품이 주로 포함된다.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모든 제품이 판매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회 섭취 참고량과 제품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사와 제품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카페인 식품 역시 카페인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카페인 함량이 기준을 넘어 포장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붙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일부 에너지음료와 커피 성분이 포함된 음료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이번 공고가 8월부터 새로운 판매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제품 출시와 단종, 원재료 및 영양성분 변경 등을 반영해 대상 품목을 매달 갱신하고 있다. 2026년 3월 공고 당시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5056개였으나, 8월에는 5312개로 늘었다.
제품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거나 불량식품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일반적인 섭취와 판매는 가능하지만,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학교나 우수판매업소가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의 영양성분이 변경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목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월 판매 금지 대상의 구체적인 제품명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첨부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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