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공포에 기업 사이버보험 '쑥'…1년 새 47% 급증

  • 1분기 원수보험료 166억

  • 대형 사고 확산에 수요 확대

  • 낮은 의무가입 한도는 과제

사진제미나이
[사진=제미나이]
최근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해킹 피해와 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기업 사이버보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가입 한도 상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의 올해 1분기 기업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는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억원보다 46.5% 늘어난 규모다.

특히 자기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 등을 함께 보장하는 ‘사이버패키지’ 상품의 원수보험료는 58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두 배 늘며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 신계약 건수는 1537건에서 1617건으로 5.2% 증가했다. 보유계약도 5085건에서 5381건으로 늘었다.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은 최근 대형 사이버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위험관리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화손해보험은 2014년 11월 업계 최초로 사이버보험 전담조직을 설립한 뒤 반년간 70여 곳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다만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의무가입 한도는 최대 10억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현행 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도 대규모 사고 이후 보험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행 법상 의무가입 한도가 낮아 실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만큼 한도 상향 등 사이버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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