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수출길 넓힌다…식약처, 인니와 할랄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지난달 21일 화장품 안전 협력 강화 양자회의를 개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지난달 21일 '화장품 안전 협력 강화 양자회의'를 개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 인증 절차 개선' 등에 합의하며 K-뷰티 수출 부담 완화에 성과를 거뒀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앞서 인증 절차와 현장실사 기준 등이 개선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지난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열고 할랄 인증 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으로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번 지원단 파견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할랄제품보장청과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는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달라지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인 10월 18일 이전 적법하게 통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할랄제품보장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조사용·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해 국내 기업의 통관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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