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임대 상시 모집...보증금 최대 1억3000만원 지원

  • GH가 전세보증금 95%까지 부담...지원금에는 연 1.2~2.2% 임대료

  • 정기 모집 놓친 주거 취약가구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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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해진 모집 기간을 놓쳤거나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8월 4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2일 도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재 생활권 안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GH는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하며 입주자는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공사가 지원한 전세금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연 1.2~2.2%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돼, 민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대 14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가 기존 생활권과 가족 돌봄, 직장·학교 여건을 고려해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정해진 공공임대단지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이번 모집은 별도의 접수 종료 공고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신청 이후에는 시군의 자격 확인과 GH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치며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지원 한도와 주택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찾아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정기 모집 방식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등 긴급한 주거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시 접수 방식으로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와 GH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정기 모집했으며 경기도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모두 3만1733호를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현 생활권 내 정착을 지원해 왔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상시 모집을 통해 정기 접수 시기를 놓쳤거나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가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주택 물색과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군·GH 간 안내체계를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자격과 지원 가능한 주택의 요건, 임대료 산정 등 자세한 사항은 GH 전세임대 전용 콜센터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와 GH는 공급 물량과 접수 상황에 따라 모집 종료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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