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누락 3228건 적발...85억원 추징

  • 최근 5년간 미신고 의심 2만5482명·5만2090건 정밀조사해 2156명 적발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정보와 취득세 신고자료를 교차 분석해 최근 5년간 상속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3228건을 적발하고, 취득세와 가산세 등 모두 8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 이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신고·납부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정보와 도내 시군의 취득세 신고자료를 전산으로 대조한 뒤 미신고 가능성이 있는 피상속인 2만5482명과 관련 부동산 5만2090건을 추려 상속관계와 과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정밀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2156명과 관련된 부동산 3228건의 취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했으며 각 시군이 과세자료와 상속인 등을 확인한 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적발된 사례의 상당수는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취득세 신고기한이 등기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오인한 경우였다.

그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되며 지방세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더라도 신고기한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한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 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파주시도 올해 상속 부동산 기획조사를 예고하면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실제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가 상속 취득세의 신고 기준과 기한을 알지 못해 법정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취득세와 가산세 등 5800만원을 추징당한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소재한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방법과 과세표준,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신고기한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는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상속등기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별도의 등기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추출된 전체 자료 가운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비과세·감면 대상, 이미 다른 상속인이 신고한 사례 등을 제외하고 실제 납세의무가 확인된 건만 과세 대상으로 확정했다.

앞서, 도내 시군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룬 채 상속재산을 사용하면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사망자 정보와 재산세·등기·취득세 자료를 연계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파주시도 같은 방식의 점검을 통해 상속 취득세 누락과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며 "상속이 발생하면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 대상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도록 신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와 미신고 유형을 31개 시군과 공유하고, 사망정보와 취득세·재산세 자료를 활용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속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 절차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