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위법 의심거래 300여 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용산·강서구, 경기 과천·성남·광명 등 신규주택 공급 예정지 및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107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457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투기성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중 계약일이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에 통보된 이들 사례는 검토를 거쳐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어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금 등 탈세 의심 행위가 178건 적발되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기업 운전자금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유용한 대출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도 적발되어 금융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일대 토지 및 주택 19건(약 222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한 뒤 정밀조사 과정에서 거래대금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명도비 4억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하고도 거래신고 금액에서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8억원을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 및 주택 매수 잔금에 우회 활용한 법인도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을 비롯,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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