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만큼, 민원인 중심의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를 포함한 청사 내 주차 면수는 지상 65면, 지하 74면 등 총 139면이다.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에 따라 조성된 노상 주차장도 당초 계획은 총 107면에 한참 모자란 66면에 불과하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최소한의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 부서별 지정 주차구역을 폐지하는 등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해 민원인과 시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방문자 중심의 운영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자가용 중심 출근 문화 개선을 위해 △매주 수요일 ‘캐주얼 데이’ 운영 △대중교통 이용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이 먼저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토음식업소 추가 발굴…내달 14일까지 신규 모집
전주시는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향토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전주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을 취급하는 모범음식점 또는 주메뉴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 또한 향토음식 조리 경력 2년 이상인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는 업소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전주시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 문화산업과 전주음식산업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음식과 서비스, 위생 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득점 비율이 60% 이상이고 심사자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향토음식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되며, 전주시 누리집 게시,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지정된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업소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지원된다.
한편, 지금까지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된 곳은 △전주비빔밥 7개소 △콩나물국밥 7개소 △한정식 5개소 △돌솥밥 2개소 △전주백반 1개소 △오모가리탕 1개소 등 총 23개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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