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일하지 않는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법안 통과도 임박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처럼 국회도 전체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금은 민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지연법으로 변질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회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운영위에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 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안건이 추후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한 뒤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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