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연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은 해역으로 인식되지만, 수중의 복잡한 물 흐름으로 인해 익수사고와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온 장소라는 점에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입통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으로 마련됐다. 하조대해변 갯바위 일대는 외형상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도 비교적 잔잔해 안전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수중에서는 강한 이안류와 복잡한 조류가 형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해변과 가까운 거리에서도 순식간에 먼바다로 떠밀리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는 구조 활동 과정에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구조자가 오히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 다른 사고에서는 한 사람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주변에 있던 5명이 구조를 위해 연이어 입수했으나 모두가 강한 물살에 휩쓸려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강릉해경은 이러한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구역을 중심으로 출입통제 범위를 설정했다. 통제구간은 하조대해변 갯바위를 포함해 갯바위 양쪽 끝단으로부터 각각 25m까지의 해역이며, 과거 사고 발생 위치를 반영해 지정됐다.
다만 국민의 해변 이용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통제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정됐다. 해안선에서 수제선 방향으로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해 일반적인 물놀이에는 큰 제약이 없도록 했으며, 갯바위 역시 해상으로 추락 위험이 높은 뒤편 구역만 제한하고 비교적 안전한 공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출입통제장소 지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다. 강릉해경은 관계기관과 양양군, 지역 주민대표, 수상레저 관련 협회 등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1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관보 게재를 비롯해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현장에도 사전 공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출입통제 계획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결과는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 해당 지역의 위험한 조류와 물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출입통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고,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 반대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현재 지정된 범위보다 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될 만큼 안전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해경은 출입통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고판 3개 외에도 추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연안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통제구역을 안내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피서객들이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여름철 해양관광객 증가와 함께 연안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구조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무리하게 입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겸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에 대해 불가피하게 출입통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통제구역을 꼭 필요한 범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출입통제 조치는 반복되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와 예방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릉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예방순찰, 안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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