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된다.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한미 무역 합의상의 15%를 넘을지가 주목된다.
20일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연장에 나서지 않는 한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관세로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투자은행 레이먼드제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기존 글로벌 상호관세 수준을 역산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각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대상에는 각각 16개와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됐으며, 한국은 두 범주에 모두 포함됐다.
강제노동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공청회까지 마무리된 만큼 USTR이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구체적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관세안 발표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4일 이전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잉생산 관세가 추후 강제노동 관세에 추가될 가능성이다. 한국에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는 12.5%로, 과잉생산 관세가 2.5%를 넘으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을 웃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7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과잉생산 관세를 부과한 뒤 최종 세율을 15%로 조정할지, 별도의 조건을 붙여 관세를 감면할지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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