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차 연장' 염두 수사…김건희·원희룡 조사 예정

  • 김지미 특검보 "기한 종료·연장 가능성 모두 준비 중"

  • 민주당 주도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 연이은 신병 확보 실패…"앞선 특검보다 청구 어려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특검은 '3차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 기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도 "오는 24일 2차 수사 기한 종료 가능성과 연장될 가능성 모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수사를 연장한 특검은 활동 기한을 30일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요청안에는 파견 공무원 인력 증원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미한 수사 성과와 과도한 예산 사용 등으로 연장에 대한 회의론도 커졌다. 특검은 수사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에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내세웠지만, 지금껏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 특검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앞선 특검이 수사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판단했다.

3대 특검에 비해 많은 예산·인력을 동원하고도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도 "(특검 인력 규모를 볼 때) 검사의 수로 비교하는데, 내란 특검 검사는 70명이었지만 저희는 14명으로 수사해 왔다"며 특검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방침이어서 특검 수사가 내달 23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각종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주요 피의자 수사로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는 22일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만큼 특검이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다른 판단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관련 수사도 주목된다.

김 특검보는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주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한 조 전 단장 관련해서도 "혐의 사실을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9명과 참고인 11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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