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정부, 모든 입국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식별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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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군사정권은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소지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해당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중앙단말기식별등록부(CEIR)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미얀마 신문 미지마가 15일 전했다.

항공편으로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의 각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CEIR 시스템에 IMEI를 등록해야 하며 탑승권, 항공권, 여권 사본 제출도 필요하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CEIR 시스템 등록이 의무화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3월에 도입되었으며, 기존에 사용 중이던 단말기는 같은 달 말까지 시스템의 승인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미얀마의 활동가 단체 '아탄(Athan)'은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들고 일시 귀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지난 1월에도 귀국 시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디지털 권리 단체 '미얀마 인터넷 프로젝트(MIP)'는 IMEI와 SIM 카드 등록 정보를 연동함으로써 당국의 감시 능력이 높아져, 이용자 추적이나 통신 차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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